★ 나는 오늘도 퇴사를 꿈꾼다...올하반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도움 될까?
Update: 2019-07-01
Description
2019년도 하반기에 돌입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정확히는 7월 16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 근무지를 변경해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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