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진보네트워크센터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Update: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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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물어봐선 안된다고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사한 해외의 기구들에 비해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또한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세한 얘기를 이은우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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