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22(금) 세입자의 무리한 합의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Update: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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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를 주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2년 계약이 내년 2월28일에 종료됩니다. 가계에 대출 부담도 있고 해서 매도를 원하는 상황이고 임차인에게도 계약 종료 5~6개월 전부터 상황을 인지시킨 후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임차인도 동의하여 현재 4개월 남은 시점에 매수자를 구해 계약 종료일에 맞춰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이후에 매수자가 거주를 원할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임차인 분께서는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5백만원의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미안한 마음에 사정을 봐드려서 1~2백만원 정도의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무리한 요구가 들어와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합의의 의무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편이 나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를 주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2년 계약이 내년 2월28일에 종료됩니다. 가계에 대출 부담도 있고 해서 매도를 원하는 상황이고 임차인에게도 계약 종료 5~6개월 전부터 상황을 인지시킨 후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임차인도 동의하여 현재 4개월 남은 시점에 매수자를 구해 계약 종료일에 맞춰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이후에 매수자가 거주를 원할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임차인 분께서는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5백만원의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미안한 마음에 사정을 봐드려서 1~2백만원 정도의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무리한 요구가 들어와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합의의 의무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편이 나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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