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노권 6장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근로자 4인 미만과 5인 이상 작업장의 엄청난 차이
Update: 2019-07-19
Description
제6장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
◈알바생, 주15시간 이상/한 달 기준 60시간 이상 근로시 4대 보험 가입 가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당사자가 해외일 경우 해당 국가 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없어...범위 기준 잘 알아보아야.
▷ 김철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김철: 노무사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철: 네 일단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가 중요한 것이군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서 ‘각하’가 된다고 하는데, 노무사님 각하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김상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노동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달리 민법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김철: 잘 알겠습니다. ‘각하’란 요건 불충족으로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하는 군요. 다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밖에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 작성의무, 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시정신청 등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인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적용도 안 되는 것인가요?
▶ 김상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적용됩니다.
▷ 김철: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이고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할 경우 한 달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74만 5,15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일당으로는 66,800원이군요. 제가 한 번 계산해 봤는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2,094만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연봉 최저액이 2,094만 1,800원 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과 청년 알바생 1명 등 총 2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 달 209시간 만근시 174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장님께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상철 노무사님,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각났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4대 보험은 들지 못하나요?
▶ 김상철: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 지 여부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법률에서 간주합니다.
▷ 김철: 4대 보험과 4인 이하 사업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4대 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즉, 주 15시간 이상을 알바 하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대 보험을 들 수 있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대체로 주15시간 이상, 한 달 기준 60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상철 노무사님, 다시 한 번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상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휴게시간, 주휴일,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 김철: 네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 김철: 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범위에 대해 짧게 다루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청소년 및 청년들이 국내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부득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 가능한가요?
▶ 김상철: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제사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국내기업이라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해외 현지법인이라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해외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예들 들어 수원시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 다낭지점(출장소)에서 알바를 하는 청년의 경우 베트남 노동법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상철: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부득이 해외에서 출장근무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김철: 수원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 다낭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함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 감사합니다.
▶ 김상철: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6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지금 일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근로자 숫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보상휴가제, 해고 등의 제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연차 및 생리휴가, 휴업수당,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장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드폰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해도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근로자 숫자가 4명이냐 5명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죠.
다음 이 시간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청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
◈알바생, 주15시간 이상/한 달 기준 60시간 이상 근로시 4대 보험 가입 가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당사자가 해외일 경우 해당 국가 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없어...범위 기준 잘 알아보아야.
▷ 김철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김철: 노무사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철: 네 일단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가 중요한 것이군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서 ‘각하’가 된다고 하는데, 노무사님 각하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김상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노동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달리 민법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김철: 잘 알겠습니다. ‘각하’란 요건 불충족으로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하는 군요. 다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밖에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 작성의무, 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시정신청 등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인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적용도 안 되는 것인가요?
▶ 김상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적용됩니다.
▷ 김철: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이고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할 경우 한 달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74만 5,15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일당으로는 66,800원이군요. 제가 한 번 계산해 봤는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2,094만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연봉 최저액이 2,094만 1,800원 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과 청년 알바생 1명 등 총 2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 달 209시간 만근시 174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장님께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상철 노무사님,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각났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4대 보험은 들지 못하나요?
▶ 김상철: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 지 여부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법률에서 간주합니다.
▷ 김철: 4대 보험과 4인 이하 사업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4대 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즉, 주 15시간 이상을 알바 하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대 보험을 들 수 있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대체로 주15시간 이상, 한 달 기준 60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상철 노무사님, 다시 한 번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상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휴게시간, 주휴일,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 김철: 네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 김철: 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범위에 대해 짧게 다루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청소년 및 청년들이 국내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부득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 가능한가요?
▶ 김상철: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제사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국내기업이라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해외 현지법인이라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해외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예들 들어 수원시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 다낭지점(출장소)에서 알바를 하는 청년의 경우 베트남 노동법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상철: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부득이 해외에서 출장근무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김철: 수원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 다낭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함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 감사합니다.
▶ 김상철: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6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지금 일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근로자 숫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보상휴가제, 해고 등의 제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연차 및 생리휴가, 휴업수당,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장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드폰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해도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근로자 숫자가 4명이냐 5명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죠.
다음 이 시간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청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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