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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투표 불가, 정치적 계산에 발 묶인 건가

국외 투표 불가, 정치적 계산에 발 묶인 건가

Update: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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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자유지구에서의 선거 방식 중 국외투표는 여전히 불가하다, 그게 단순히 정치적 계산이 초래한 것일까




  • -2024.04.2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 (오프닝)





지난 2022년10월 하순 중앙선거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선거 투표는 아직 일본과 한국 등 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또는 투표소 특설이 불가하다’라는 주제의 설명문을 게재한 바 있다.



설명문에는 특히 한국과 일본이 실시하는 투표 방식을 타이완에서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 중에는 통신투표, 특설 투표소 투표, 사전 투표 등 방식 모두 안 된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공직자 선거파면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은 기타 규정이 있는 자 외에 호적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이 가운데 ‘기타 규정’이란 투표소 관리인이나 사무원 등 관계자들은 업무를 보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기타 유권자 모두 호적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타이완에는 법적으로 부재자투표와 특설 투표소 실시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가하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학업으로 호적지를 떠난 사람들은 선거 투표 자체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타이완의 투표일은 전부 토요일에 진행된다. 즉 원래부터 휴강,휴무,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투표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다면 투표율이 낮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않다.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총통 직선을 실시한 건 1996년, 제9대 총통.부총통 대선이었다. 그때의 투표율은 76.0%였고, 두 번째로 치러진 총통 직선 때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한 82.6%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2000년도 대선은 중화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교체를 이룬 선거 결과였고, 이어진 제 11대 대선은 당시 천수이볜 총통의 재임 가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2004년 3월19일 이른바 피격 사건으로 극소수 차이로 재임에 성공하였으며, 제12와 13대는 다시 중국국민당이 제14대 이후부터 지금 제16대까지는 계속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총통 직선 이래 처음으로 하나의 정당이 연속 3번째 집권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선 투표율은 앞서 1996년 제9대부터 보면 76.0%, 82.6%(10대), 80.2%(11대), 76.3%(12대), 74.3%(13대), 66.2%(14대) 74.9%(15대)이며, 작년 1월13일에 치러진 제16대 대선 투표율은 71.86%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보면 투표율이 전혀 낮지 않다. 오히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며칠 전(4월22일) 입법원 대정부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행정원장(줘룽타이)은 ‘전자 투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국가의 처지를 감안하여 역외 전자투표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원장이 전자투표를 거론한 건 야당 의원들이 국내 이전투표(유권자의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형식) 법제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자 이와 같이 답한 것이다. 행정원장은 이를 국외 즉 역외 투표를 중심으로 답변한 것이다. 역외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한 주요 원인은 역외 적대 세력이 투표 행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민주주의로 가늠할 수 없으므로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하튼 국외에서의 어떠한 형식의 투표 모두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이전투표의 경우 전국적인 선거에 대해 토론할 여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타이완에서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 이미 30년이나 토론해온 상태이지만 한국처럼 국외부재자투표 도입을 실시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고 여겨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정부는 1996년도에 중앙선거위원회와 ‘선거파면법 연구 개정 전담 소조’를 구성하여 부재자 투표 채용 여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여 그동안 정당 교체가 몇 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집권을 하든 아직도 기획과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여론조사이든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위촉하여 부재자 투표 제도 내용과 실시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든 30년이 흐른 지금 단 한 가지만 개방되었다. 그건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아닌,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성 ‘국민투표’에서만 ‘이전 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견해로 ‘국민투표’는 ‘선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타이완에서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이전 투표’ 방식을 신고 신청하려면 밙드시 ‘해당 유권자 본인이+반드시 친히+투표일 당일에+지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한다’는 조건에 부합할 때만 허용된다.







지난 2017년9월 하순 당시 총통(차이잉원)은 개헌을 통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헌정체제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때 공직자 선거에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의가 나왔는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였고, 내정부는 그동안의 공청회 결론을 토대로 ‘이전 투표’ 채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선에서의 이전투표는 가능하지만 지방선거에는 9가지 선거가 있어서 난이도가 높아 일단 전국적인 대선에서 적용하는 데 찬성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일단 타이완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 이전투표에 동의하였는데 대상은 선거 투표 관리 관계자, 당직 군인과 경찰공무원, 일자리가 호적지 이외에 있는자, 학생 신분 및 병환으로 행동이 불편한 자와 수감자이지만 공권력을 박탈받지 않은 자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타이완지역에 거주하는 자란 ‘중화민국 자유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중국대륙에서 사업을 하는 타이완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부재자 투표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화민국 자유지구’란 지리적으로 타이완(臺灣)섬ㆍ펑후(澎湖)제도ㆍ진먼(金門)제도ㆍ마주(馬祖)열도를 가리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47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체제 시절에 국제 협정 아래서 지금의 중화민국 실질 통치구역 ‘TPKM’으로 칭했다. 즉 타이완T/ 펑후P/ 진먼K/ 마주M의 이니셜 명칭이었던 것처럼 부재자 투표 자격 역시 이 지역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실시가 어렵다. 기술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지난 4월22일 행정원장이 입법원에서 타이완에서는 전자 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 것처럼 가장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은 이른바 통신 투표/ 전자 투표일 것이다. 대륙 진출 타이완상인이나 해외 거주 화교 또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신 투표가 가능할지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의 의견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다 부재자투표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또는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도 부재자 투표 실시를 꺼리는 경향은 여전하다.



작년(2024) 3월 입법원 야당 의원이 부재자투표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때 적용 범위는 대선까지 확대하였고 아울러 통신투표와 역외투표도 이에 포함시켰다. 당시 내정장관(린유창林右昌)은 부재자투표에 연관되는 범위나 차원이 너무나도 크고 아직 처리해야할 각종 과제들이 많아 현단계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였고, 모종의 투표 의제에 대해서 예컨대 일전에도 토론했었던 국민투표에 대한 이전투표를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표한 바 있다.







2020년 11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전 세계 115개 국가에서는 이미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 이상 국가에서 하는 걸 타이완에서는 왜 못하고 있는가? 한국은 일찍이 도입하였고 국외 투표를 위해 해외주재 대사관, 영사관 등지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필자도 타이베이에서 투표를 하는 한국인을 취재한 경험도 있다.



그런데 타이완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입법원 법제국의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 2003년에 입법원에서 부재자투표 진행에 대해 토론했던 기록이 있고 연구 분석 보고와 전담 연구와 법안 평가 관련 보고서도 앞뒤로 10건이 있다. 2021년9월 행정원이 입법원에 교부한 부재자투표 초안은 해당 회기 국회 심사에서 여야 간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무산되었었다. 그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립정치대학교 타이완정치경제미디어연구센터가 진행했던 타이완 정치경제미디어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타이완지역 만18세 이상 국민을 모체로 램덤 형식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거의 70%(69.6%) 응답자는 ‘법 개정 방식을 통해 부재자투표를 허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유효 샘플은 2,678개인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30%(27.6%)를 채우지 못한 것을 보면 사회 전반에서 부재자투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게다가 외지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20세~29세, 20대 젊은 층 가운데 81.3%가 부재자투표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왔고 70세 이상 응답자는 60%만 동의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나 여론조사 등을 보면 부재자투표를 찬성하는 쪽이 많지만 여전히 실시하지 못하는 건 우선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데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여야 간의 의견이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중 뛰어넘지 못하는 과제는 부재자투표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신뢰가 부족한 것, 그리고 정당 간의 정치적 계산 등이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요인(정치적 계산)만을 볼 경우 부재자투표의 범위를 투표 당일 국내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허용할 경우 지금의 범여권(민주진보당)에 유리할 것이며, 만약 역외, 즉 해외 체류 국민에게까지 부재자투표 권리를 부여할 경우 범야권(중국국민당)에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렇기에 수십 년 동안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신뢰도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일에는 호적지에 없지만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제도 실시 방식은 크게 우편(통신) 투표, 대리 투표, 특별 투표소 투표, 이전 투표(선거기관에 사전 신청 후 호적지가 아닌 현재 체류 중인 지역에서의 투표), 선거구 투표, 사전 투표, 거소 투표, 투표 카드 투표(유권자가 선거기관에 투표 카드를 사전 신청해 발급 받아 투표일에 신원증명을 지참하고 임의의 선거구에서 투표), 인터넷 투표 등이 있는데 아쉽지만 타이완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특수한 정치 현실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부재자투표를 도입하지 못하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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